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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506026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종교단체 D 교회( 이하 ‘ 피고 교회 ’라고 한다) 는 C 종교단체 E 회 소속 교회이다.

소외 F은 피고 교회의 목사로서 대표자이고, 소외 G은 피고 교회의 시무 장로이다.

원고는 피고 교회의 신도이다.

나. F과 G은 2018. 10. 14. 교역자 사무실에서 당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취지가 기재된 당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당회의 록‘ 이라고 한다). 이 사건 당회의 록에는 ’ 회장 F 목사‘ 와 ’ 서기 G 장로‘ 의 기명과 서명이 있다.

” 원고의 교회 헌신과 공로를 인정하여 일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지급 기한은 H 교회 이전 청산 후 1개월 이내로 한다.

다. G은 2018. 10. 1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가 기재된 지불 각서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이하 이 ’ 사건 지불 각서 ‘라고 한다). G은 위 지불 각서 말미 ’C 종교단체 D 교회 시무 장로 G‘ 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고 무인하였다.

” 일금 1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 변 제할 것을 각서 날인한다.

피고 교회는 2018. 10. 14. 13:00 당회 결의에 의거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교회소송 재판 종료 후 또는 H 교회와 정산 후 1개월 이내 지급할 것을 피고 교회 소속 당회장 당회원으로서 확약한다.

“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 증, 을 11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요 주장 1) 원고는 피고 교회 소속 장로로 무급으로 재직하면서 피고 교회와 H 교회와의 분쟁 중에 F의 계좌나 F이 지정하는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는 등 피고 교회에 금전을 대여하였다.

2) 피고 교회는 원고의 헌신과 공로를 인정하여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당회의에서 의결하고 지불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위 금원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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