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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0 2017가합27352
교인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2017. 9. 10.자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는 2008. 1. 1. C종교단체(통합) E노회 소속 “C종교단체 D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 한다)에 담임목사로 부임한 후 2008. 6. 1. 위임목사로 취임하여 그때부터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로 재직하여 왔다.

원고

B은 피고 교회의 시무장로이다.

원고

A에 대한 2017. 3. 12.자 권고사임 결의 2017. 2. 5.자 임시당회 피고 교회는 2017. 2. 5. 임시당회를 개최하여 원고 A에 대한 사임권고 문제를 논의하고 대리당회장으로 원로목사 F을 초빙하는 안건을 결의하였다.

당시 당회 회의록(을 제7호증의1)에는 당회장으로 원고 A의 무인, 서기 G 장로와 회의록 서기 원고 B의 각 인장에 의한 인영이 현출되어 있다.

2017. 2. 26.자 정기당회 피고 교회는 2017. 2. 26. 2월 정기당회를 소집하여 원고 A에 대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하는 안건을 다루기 위하여 대리당회장으로 F 원로목사를 초빙하여 임시당회를 2017. 3. 5.에, 공동의회를 2017. 3. 12.에 각각 소집하기로 의결하였다.

당시 당회 회의록(을 제7호증의2)에는 당회 서기 G의 인장에 의한 인영만 현출되어 있을 뿐, 당회장 원고 A 목사나 회의록 서기 원고 B 장로의 날인은 현출되어 있지 않다.

2017. 3. 5.자 당회 대리당회장 F에 의해 소집된 2017. 3. 5. 피고 교회 당회에서, ① 원고 A에 대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하고, ② 2017. 3. 12. 2부 예배 후 교단 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원고 A의 ‘시무사임 권고’를 의안으로 한 공동의회를 소집하며, ③ 2017. 3. 12.부터 당회가 예배를 주관하되 당회 서기와 예배부장에게 맡겨서 처리하도록 하는 안건 및 ④ 교단 헌법 시행규정(제33조 제3항 등)에 의거 원고 A에 대한 당회장권 정지를 1차로 청원하기로 결의하였다.

당시 당회 회의록(을 제9호증)에는 대리당회장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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