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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8 2018누322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18행부터 제6면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란 과세요

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와 같은 무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 을 1,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양도소득세 무신고는 과세요

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미등기전매로 인한 이익을 얻고자 매도인인 이 사건 종중과 최종매수인인 D, F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매도인인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최종매수인인 D, F 앞으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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