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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상,837]
판시사항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입법 취지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이 을 등에게 명의신탁한 비상장법인 병 주식회사의 주식 일부를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함께 정에게 양도하고 각 주식 명의자들의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지급된 배당금이 실질적으로 갑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갑이 양도한 주식의 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의 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를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따라 5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갑이 을 등에게 명의신탁한 비상장법인 병 주식회사의 주식 일부를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함께 정에게 양도하고 각 주식 명의자들의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지급된 배당금이 실질적으로 갑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갑이 양도한 주식의 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단순히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갑이 오랜 기간에 걸쳐 누진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을 일관되게 가지고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의 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를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따라 5년으로 봄이 타당한데도, 위 각 처분이 모두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율 담당변호사 이승형)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서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 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비상장법인 조양운수 주식회사 발행주식 중 일부를 1981년 내지 1994년경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게 명의신탁하였다.

(2) 원고는 2008. 5. 2.경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함께 모두 소외 4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해 8. 29.경 자신을 포함한 각 주식 명의자들의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피고는,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지급된 2004년 및 2005년 각 배당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2015. 3. 9.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같은 달 11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17.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더불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를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

(1) 원고가 주식 중 일부를 1981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명의신탁하여 이를 유지하기는 하였지만,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구체적 소득 규모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의 차이, 조양운수 주식회사의 재무상태와 실제 이루어진 배당내역,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여부 등의 사정과 그러한 사정의 변동 및 그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비롯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을 추단케 하는 사정에 관한 피고의 충분한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단순히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가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누진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을 일관되게 가지고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에 관하여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세가 징수·납부되었지만, 이는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양운수 주식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그 명의자인 명의수탁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한 결과에 따른 것일 뿐으로서, 거기에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원고는 마찬가지로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된 주식을 일반적인 주식 양도방법으로 처분하였을 뿐이고,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신고하였다. 나아가 명의신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다소 차이가 생겼지만, 명의신탁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졌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 이상, 이러한 사소한 세액의 차이만을 내세워 조세포탈의 목적에 따른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위 각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따라 5년으로 봄이 타당한데,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이루어진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각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각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위 각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4에게 정산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주식의 양도가액은 계약금과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위 정산금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위 정산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거나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등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일 뿐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주심) 김소영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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