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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05 2018고단3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 2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시전 삼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신기 파출 소 쪽에서 신기 삼거리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8.4km 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인근으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에 유의 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C(11 세) 의 몸통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8. 22:30 경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여수 해양 경찰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0 경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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