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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7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17: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성산읍 쪽에서 표선면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 던 피해자 E( 여, 28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견 봉 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1. 내사보고( 현장 목격자 면담에 대한), 현장사진, F, G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버스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내) 일반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 -6월 유리한 정상 : 처벌 불원 (2016. 6. 28.),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불리한 정상 : 중 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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