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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3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17: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제주 월드컵 경기장 쪽에서 서호 현대 맨션 정문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교차로로서 횡단보도가 함께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에 유의 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 던 피해자 F( 여, 14세 )를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후 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제 8 흉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측에게 합의 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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