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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7.28 2015고단2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주점을 운영하던 중 위 주점의 지배인인 E가 피해자 F과 연인관계로 발전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주점 인수를 제의하여 인수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3. 14:08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D 인수금액이 총 1억 4,000만 원인데 E 지분으로 7,000만 원을 들어가 있고, 나머지 7,000만 원 중 E가 2,000만 원을 더 투자하기로 했으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주점을 넘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에 대하여 약 1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G에게 채무변제를 대신하여 위 주점을 양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주점을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점 인수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수사기록 32쪽, 48쪽)

1. 이체확인증(F-A), 현금영수증(E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97년경의 1회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간경화와 협심증 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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