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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50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서울 마포구 B빌딩 지하층에 있는 ‘C’ 주점 및 ‘D’ 주점을 종업원인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다가 2013. 3.경 F에게 위 각 주점을 전대하여 운영하게 하였는데, 2014. 1.경 F가 그 영업을 종료하자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6.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대금 1억 3,000만 원에 임차권 및 위 각 주점 운영권을 양도할 테니 계약금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각 주점은 당시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 금액이 약 2,500만 원에 이르러 보증금이 거의 잠식된 상태였고, 건물 소유자 H로부터 체납 임대료 등의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있었으며, 위 H로부터 임차권의 양도에 관하여 동의를 받거나 그에 관한 협의를 한 바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임차권을 제대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의 일부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전화 통화), 수사보고(H 전화 통화 2),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청취)

1. 매매계약서, 자기앞수표, 관리비 명세서,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편취액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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