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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2766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6.경까지 부산 사하구 C 소재 D 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인 E를 알게 되었고, 2014. 6.경부터 2014. 10. 중순경까지 위 나이트클럽과 같은 건물에 있는 F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선불금 및 임금 문제로 위 F 주점을 그만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7. 부산 사하구 신평동 소재 부산사하경찰서에 ‘피고소인 E는 2014. 10. 28. 24:00 ~ 01:00경 사이에 F 주점 룸에서 재떨이와 유리컵을 피고인을 향해 던져 가슴과 어깨, 허리를 다쳐 병원 입원 중입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소장 제출 후, 2014. 11. 20. 위 부산사하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 E가 F 주점 룸에서, 갑자기 나(피고인)에게 플라스틱 재떨이와 유리컵을 던져서 제 가슴과 어깨를 맞추었다. 그것을 맞고 G정형외과에서 10일 입원하였고, 지금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5. 3. 10. 위 부산사하경찰서에서 E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E가 F 주점 룸 안에서, 재떨이 2개를 던지고, 유리컵 6개 내지 7개를 나(피고인)를 향해 던졌는데, 유리컵 중 하나가 가슴에 정통으로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22:00경에서 2014. 10. 29. 01:00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C 소재 F 주점 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욕설을 하고 유리컵을 집어 들고 흥분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동료인 H가 흥분하는 피고인을 말렸으며, 위 E는 유리컵을 집어 들어 피고인을 향해 던진 적도 없고, 피고인이 재떨이나 유리컵에 맞은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 주점 종업원을 그만두게 된 것이 E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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