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6 2014가단421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주점을 운영하던 중 위 주점의 지배인인 E가 원고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자 원고에게 접근하여 주점 인수를 제의하여 인수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4. 7. 23. 14:08경 위 주점에서 원고에게 “D 인수금액이 총 1억 4,000만 원인데 E 지분으로 7,000만 원 들어가 있고, 나머지 7,000만 원 중 E가 2,000만 원을 더 투자하기로 했으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주점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당시 F에 대하여 약 1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F에게 채무변제를 대신하여 위 주점을 양도할 생각이었으므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주점을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는 이처럼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같은 날 주점 인수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