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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5노4624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 무고인 E, 목격자 H의 일치된 진술, 피고인이 이 사건 다음 날 병원에서 상해의 원인에 대하여 ‘ 계단에서 굴러 다쳤다 ’라고 이야기한 점, E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할 이유가 없었던 점, 당시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였던 반면 E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를 허위로 무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피고인과 E 사이에는 어떠한 물리적 접촉도 없었고 폭행 피해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E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무고한 것을 고소 내용의 정황의 과장일 뿐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2014. 6. 경까지 부산 사하구 C 소재 D 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인 E를 알게 되었고, 2014. 6. 경부터 2014. 10. 중순경까지 위 나이트클럽과 같은 건물에 있는 F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선 불금 및 임금 문제로 위 F 주점을 그만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7. 부산 사하구 신평동 소재 부산 사 하경 찰 서에 ‘ 피고 소인 E는 2014. 10. 28. 24:00 ~ 01:00 경 사이에 F 주점 룸에서 재떨이와 유리컵을 피고인을 향해 던져 가슴과 어깨, 허리를 다쳐 병원 입원 중입니다

’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고소장 제출 후, 2014. 11. 20. 위 부산 사 하경 찰 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피고 소인 E가 F 주점 룸에서, 갑자기 나( 피고인 )에게 플라스틱 재떨이와 유리컵을 던져서 제 가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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