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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6 2014고단40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자로, 자신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6,216만 원을 빌려준 C의 소개로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3.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과거 농산물 유통공사 G 지사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농산물을 경매하고 일본에서 낫토 등을 수입하여 국내 시판을 하고 있어 분할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으니 사업자금으로 7,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는 월 200만 원씩 지급해 주고, 원금은 2014. 4. 30.에 4,000만 원을, 2014. 6. 30.에 3,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위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무역업체인 주식회사 H에 약 6,2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 3,100만 원의 물품대금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해지 및 위 보증금 몰수가 확실시되는 상황이었고, 위 회사를 5억 1,5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가계약금 3,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가계약금이 몰수되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숭인동 310 대우디오빌 304호에 있는 법무법인 송원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D, C 진술부분 포함)

1. 현금영수증, 독점계약서, 동의서, 최후통고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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