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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7.22 2016노1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이 판 시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만 14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후, 그 성관계 사실을 소문내겠다며 재차 피해자를 위협하여 3 차례 더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아직 성적으로 발달과정에 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부모 역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해자와 함께 종전 주거지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까지 하였다.

현재까지 위 피해는 일부라도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및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만 15세의 소년이었으며 현재도 만 16세에 불과 하다. 피고인은 중학교 1 학년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여 왔는데 그 무렵 자신이 어렸을 때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정신적 충격을 받아 비행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왜곡된 성관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인의 연령이나 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수감생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올바른 성관념을 정립하게 된다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어 보인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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