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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1 2013노265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14세의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성숙되지 않은 점, 범행 후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비교적 성실히 학교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훈육에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공범 D에 대하여 소년부송치 결정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 D과 함께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를 추행한 공범에 비하여 피고인은 술을 더 사오고 간음행위까지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치하여 주민신고로 피해자가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실로 호송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친구라고 여겼던 피고인과 공범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당한 14세의 어린 피해자가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으로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하였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다는 사정을 아무리 고려하더라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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