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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8.21 2013노234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중학생 시절부터, 피해자가 비록 큰아버지로부터 입양이 되었다고는 하나 자신과 사촌 관계에 있는 만 10세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 시작하여 피해자가 만 12세가 될 때까지도 계속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성적 관념이나 그에 관한 충분한 인식을 형성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신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일가를 비롯한 친척들에게도 상당한 충격을 안겨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또한 미성숙한 미성년자 시절 한 순간의 실수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였던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모 형제와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부모들 또한 향후 피고인을 올바로 지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 및 큰아버지를 비롯한 피해자의 가족들과도 합의되어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전후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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