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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6.18 2014노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만 10세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 E의 음부를 만져 성적 정체성이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한 피해자에게 왜곡된 성관념을 심어줄 우려가 있고,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범행이 발각되었음에도 다시 피해자 F의 옆으로 가 다시 피해자 F을 추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수절도미수, 음주 및 무면허운전, 공용물건손상 등의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실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고도 음주습벽으로 인한 범죄성향을 고치지 못하다가 급기야 성범죄까지 저지르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생계문제로 음주습벽을 치료하기 어렵다고 진술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의사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객관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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