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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8.20 2014노1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기각 부당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로 나이가 어렸고 심신장애의 정도로는 판단되지 아니하나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지능지수 51)으로 제대로 된 성관념이나 준법의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상과,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만 14세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 성적 정체성이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한 피해자에게 왜곡된 성관념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수사경력(4회의 기소유예 처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되어 있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심신미약감경이나 자수감경과 같은 거듭 감경의 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판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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