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0.14 2020노105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만 12세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부모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