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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4.25 2013고합5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6. 23:5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상 유료 주차장에서, 평소 E시내 가로수 옆에 쓰레기를 모아두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장소를 지다가다가 쓰레기더미에 불을 붙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의 G 렉스톤 자동차의 뒤편 도로상에 무주물인 전단지, 명함, 과자봉지 등 쓰레기가 담긴 봉지 3개와 전단지, 종이컵, 휴지 등을 모아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렉스톤 자동차에 닿아 차량 뒤편을 일부 그을리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진, 현장상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쓰레기더미에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인바, 이와 같은 방화 범행은 자칫 더 큰 화재로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고, 실제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불을 붙인 주변에 부탄가스 통이 놓여 있었으며, 불길이 닿는 위치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등으로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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