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3720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1. 14:2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화단 잔디에서 마른 풀 등을 모아 놓고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화단에 있던 잡초 등을 소훼하며 번지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무주물인 마른 풀을 소훼한 것으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1 판결 참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라이터로 마른 풀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번지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불길이 번지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화재가 비교적 조속히 진압됨에 따라 다행히 피해가 확산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