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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8.07 2014고합39
방화연소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상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에 불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4. 6. 07:32경 충주시 C에 있는 D 영화관 건물 옆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쌓여 있던 쓰레기더미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쓰레기더미를 태우고 그 옆에 있던 E회사 충주지사 직원 F이 관리하는 계폐기, D 영화관 직원 G이 관리하는 철제가드펜스, 소유자 불상의 자전거 2대 등에 옮겨 붙어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쓰레기더미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위 계폐기를 수리비 295,800원 상당, 위 철제가드펜스를 수리비 50,000원 상당, 위 자전거 2대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연소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4. 6. 07:45경 충주시 H 빌딩 옆 골목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쌓여 있던 쓰레기더미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쓰레기더미를 태우고 그 옆에 있던 I 소유의 J 아카디아 승용차 본네트 등, K 소유의 H 빌딩 외벽, L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 등에 옮겨 붙어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쓰레기더미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위 아카디아 승용차를 수리비 9,667,711원 상당, 위 H 빌딩을 수리비 4,292,750원 상당, 위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비 4,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연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L, M의 각 진술서

1. 수리견적서, 견적서 2부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품의 고장 및 견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품(자전거) 소유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발생현장인 건물(H) 거주인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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