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장을 그만두고 모아놓은 돈을 모두 성인오락실에서 탕진하여 괴로워하던 중 술을 마신 뒤 대전 서구 C 일대를 배회하면서 연쇄적으로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2. 14. 20:30경 주거침입 및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2. 14. 20: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빌라 건물 앞 노상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복도 안까지 침입한 후 현관 안쪽에 모아놓은 폐지에 담뱃불 등을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현관문과 복도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에 침입하여 위 건물의 일부를 수리비 1,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2013. 2. 14. 20:34경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2. 14. 20:34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복지관 앞 노상에 이르러 도로변에 쌓여있던 무주물인 폐가구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위 폐가구 일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2013. 2. 14. 20:41경 ~ 20:47경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2. 14. 20:41경부터 20:47경 사이 대전 서구 H에 있는 I 건물 앞 노상에 이르러 위 건물 담벼락 옆에 쌓여있던 무주물인 폐목재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위 폐목재 일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4. 2013. 2. 14. 20:57경 주거침입 및 현주건조물방화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2. 14. 20:57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빌라 앞 노상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복도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세워져 있던 전동휠체어와 폐지 등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현관문과 복도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