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5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3. 피고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C건물 신축공사 중 미장, 방수, 조적 부분에 대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300만원(부가세 포함)에 도급받아 2014. 12. 14.부터 2015. 4. 25.까지 이를 완료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하에 옥상 방수공사를 추가로 시공하였는데, 그 자재대금 170만원을 피고측에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3,300만원(부가세 포함) 및 옥상방수 자재대금 170만원 등 총 3,470만원 중 원고가 구하는 3,365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변제항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530만원 2015. 2. 27. 1,000만원,
3. 20. 1,000만원,
4. 9. 500만원,
5. 22. 30만원 을 이미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4호증, 갑 7호증, 갑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D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이 사건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공사를 발주하였고, 위 D은 2015. 2.경 그 중 외벽 미장스톤 공사를 원고에게 2,500만원에 하도급한 사실, 원고는 2015. 4.경 위 외벽 미장스톤 공사를 완료한 사실, D 대표이사 E는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15. 2. 27. 1,000만원,
3. 20. 1,000만원,
4. 9. 500만원,
5. 22. 30만원 등 총 2,530만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2,530만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과는 별개인 외벽 미장스톤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