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경 피해자 C로부터 경기도 김포시 D에 지상 1 층 (98.16 ㎡) 은 상가로 지상 2 층부터 4 층 (256.54 ㎡) 은 주택으로 신축하기로 하는 건축공사를 위임 받고 피해 자로부터 위 건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송금 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10. 9. 29. 500만원, 2010. 10. 16. 1,000만원, 2010. 11. 9. 3,500만원, 2010. 11. 24. 5,000만원, 2010. 12. 3. 5,000만원, 2010. 12. 20. 3,000만원, 2010. 12. 21. 2,000만원, 2011. 1. 3. 2,000만원, 2011. 1. 12. 2,000만원, 2012. 1. 13. 3,000만원, 2011. 1. 26. 2,000만원, 2011. 1. 31. 1,000만원, 2011. 2. 1. 2,000만원, 2011. 2. 10. 1,000만원, 2011. 2. 16. 500만원, 2011. 2. 22. 1,500만원, 2011. 2. 22. 10,758,000원, 2011. 3. 2. 2,000만원, 2011. 3. 16. 1,000만원, 2011. 3. 31. 1,000만원, 2011. 4. 12. 1,000만원, 2011. 4. 19. 1,000만원, 2011. 4. 21. 3,000만원, 2011. 4. 24. 1,500만원, 2011. 4. 27. 2,400만원, 2011. 5. 6. 1,000만원, 2011. 5. 12. 1,500만원, 2011. 5. 18. 500만원, 2011. 5. 23. 5,242,000원, 2011. 5. 26.500만원, 2011. 5. 31. 1,000만원, 2011. 6. 7. 500만원, 2011. 6. 14. 500만원, 2011. 6. 20. 2,000만원, 2011. 6. 28. 1,000만원, 2011. 8. 2. 500만원, 2011. 8. 31. 100만원 2011. 9. 23. 100만원 등 합계 5억 8,700만원을 공사대금 용도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E) 등으로 송금 받아 이 사건 건축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아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3. 1. 23. 이 사건 건축공사의 공사대금 집행 내역에 대해서 정산을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이 사건 건축공사에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대금 34,784,681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2013. 4. 5. 피고인이 위 2013. 1. 23. 정산 내역 중 이 사건 건축공사에 사용된 비용으로 포함시킨 피고인의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