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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8 2018가합156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총 4건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고의 요청에 따라 ‘C 공사’에 사용될 H형강을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공사대금과 자재대금 일부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07,500,000원과 미지급 자재대금 14,350,000원 합계 221,8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로부터 H형강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6. 3천만 원, 2017. 8. 25. 2천만 원을 추가로 각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 위 각 하도급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H‘이었으나 2018. 1. 1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로부터 2016. 12. 5. D 전시장 및 공장신축 공사 중 철골공사를 공사대금 34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2017. 6. 7. E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공사대금 11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2017. 7. 25. 오산시 F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중 철골구조물공사를 공사대금 7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2017. 12. 10. G 공장 증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공사대금 164,000,000원(부가세 별도)에 각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고 위 각 공사를 완료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C 공사’에 사용될 29,850,0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H형강을 공급한 사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대금 중 544,900,000원을, 위 H형강 자재대금 중 15,5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원고로부터 H형강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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