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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4 2016가단26435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2017. 11. 24.까지 연 6%, 2017. 11.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4. 피고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모텔 외벽 노원홍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금액 27,98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계약금(공사대금 52%) 14,680,000원: 2015. 12. 24. 지급 1차 중도금(공사대금 28%) 7,980,000원: 시공 50% 공정 진행시 지급 2차 중도금(공사대금 10%) 2,660,000원: 시공 완료 후 지급 잔금(공사대금 10%) 2,660,000원: 2015. 2. 19. 지급

나. 원고는 2015. 12. 24. 피고에게 13,300,000원, 2016. 1. 22. 1,38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와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한 D은 2016. 2. 4. 원고의 요구에 따라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서 공사비 14,680,000원을 미리 지급받고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자재 7,980,000원 상당을 반입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6. 2. 4. 공사를 포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리 지급받은 공사비 14,680,000원에서 반입한 자재대금 7,980,000원을 제외한 6,7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공사도급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포기하는 바람에 다른 공사업체와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공사진행을 위해 설치한 건물 외벽 구조물을 추가로 1개월 동안 임차하였고, 이로 인하여 1개월 임대료인 16,650,000원을 지급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입은 손해 16,65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정산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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