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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5338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8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7. 24.경 C대학교 생활관 화장실칸막이공사 중 내부 화장실 칸막이 공사(일체)를 공사대금 5,300만 원(부가세별도)에, 2017. 7. 31.경 C대학교 생활관 도장공사(화장실 외벽 및 로비)를 공사대금 6,960만 원(부가세별도)에 하도급을 받아, 위 각 공사를 모두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도장공사의 착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공사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119,860,000원(= 5,300만 원 부가세 530만 원 6,960만 원 부가세 696만 원 -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 있으므로 공사대금 중 일부가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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