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에서 미장방수 등 건설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2. 8. 28. 원고의 명의로 소외 호야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대구 수성C 신축공사의 미장조적타일공사를 391,600,000원(부가세 포함)에 수급하였다가, 2013. 2. 4. 공사기간을 변경하면서 공사대금을 440,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4. 원고의 명의로 위 호야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현장의 도장, 미장스톤 등 석공사를 공사대금 374,000,000원(부가세 포함)에 수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아래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발행일 공사명 공급가 부가세 2013. 3. 30. 습식공사 272,727,273원 27,272,727원 2013. 5. 6. 도장외공사 340,000,000원 34,000,000원 2013. 5. 6. 습식공사 107,272,728원 10,727,272원 2012. 8. 23. 습식공사 20,000,000원 2,000,000원 740,000,001원 73,999,999원
마. 현재 원고는 위 부가세 7,400만 원 중 7,200만 원을 미납하였고, 이에 대하여 가산금이 8,736,040원 상당 발생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는 위 호야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742,000,000원 중 피고에게 740,068,506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임원으로서 피고가 원고의 명의로 공사를 수급하여 오면 원고에게 총 공사금의 5%, 세금계산서상의 부가세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는 부가세 73,999,999원 및 가산금 8,736,04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