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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7 2018고단4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21:5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402km 지점 5차로 고속도로를 서울 톨게이트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위 도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위 도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8 세) 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화가 나,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손에 들고 있던 껌 종이를 공처럼 말아 순찰차 옆에서 경찰관과 대화 중이 던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좌측 눈 밑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수사보고( 위 드마트)

1. 진단서

1. 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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