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03 2017고단85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06: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동 탄하나 3길 16에 있는 광성 교회 앞 도로를 하나 지하 차도 쪽에서 잎새 지하 차도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2 차로에는 피해자 C( 여, 34세) 운전의 D SM5 승용 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출동 당시 상황 및 피 혐의자 상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