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7 고단 2592]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00:0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대치 사거리 방면에서 휘 문고교사거리 방면으로 직행하다가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로를 잘 살피고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게 방향지시 등으로 차선 변경을 하겠다는 신호를 하고 가속장치 및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주의의무를 태만 히 한 채 변경하려는 2 차로를 살피지 아니하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진화 운수 주식회사 소유로서 E이 운전하던
F 공소장에는 피해 차량 번호가 G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뉴 슈퍼에 어로 시티 초 저상버스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오른쪽 후방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버스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249,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함으로써 위 E이 위 버스를 운전하여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추적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