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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5 2020고단7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7. 11. 1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5. 23:2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박문 삼거리 방면에서 숭의 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정확히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3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팬 더 부분으로 피고 인의 차량과 동일한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 중이 던 피해자 D(34 세) 이 운전하는 E 2k2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 약 5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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