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1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0』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1. 30. 0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를 동 김해 IC에서 동서 사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3 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3 차로에서 2 차로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옆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55 세) 운전의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문짝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5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 에에 이르기까지 약 16km 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599』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23:3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H의 I 앞 도로를 동 김해 IC 방면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