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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2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7. 3.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7. 5.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3. 04:20 경 서울 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 27길 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30 경 서울 특별시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6. 23. 04:20 경 서울 특별시 송파구 C 앞 편도 6 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락시장 역 방향에서 석 촌 역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곳은 편도 6 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변경하려는 차선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주위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방향지시 등도 켜지 않고 주위의 교통상황도 살피지 않은 채 3 차로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9 세) 이 운전하는 F 로 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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