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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3 2018고단33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6. 03:30 경 안산시 단원구 B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C을 폭행하였고, 이에 지나가던 행인인 D이 112 신고를 하여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F를 향해 “ 내가 왜 그런 것을 알려줘야 하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 씨 발 새끼야, 좆 까라. 개새끼들 아, 꺼져. ”라고 욕설하면서 F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다가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초범 불리한 정상: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술에 취해 폭행한 것으로 죄질 매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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