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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53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335』 피고인은 2014. 7. 24. 22:35경 서울 종로구 효자로 39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60명 및 당원 150여명이 모여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관련 기자회견을 한 후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면서 경찰과 대치중인 현장을 보고, 위 시위대를 향해 “미친놈들아, 아가리들 닥쳐, 이 빨갱이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 1개(길이 14cm, 칼날 길이 5cm)를 꺼내 칼날을 올려 휘두르며 “아가리 닥쳐, 이 빨갱이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014고단614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7. 22:5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마트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기의 전원플러그를 제거하려던 중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D(53세)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15cm, 칼날길이 4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이 칼로 목을 그어줄까, 정말 그어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마트 옆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정육점 앞에서 위 커터칼로 그 곳에 설치된 홍보용 현수막 2장을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3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건 상세내역, 각 판결사본 『2014고단6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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