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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46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13. 18:10 경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상가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식사 비를 구걸하고, 그곳 종업원인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F에게 “ 씨 발, 좆같은 년 아. ”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식당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F에게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13. 19:30 경 제 1 항 기재 ‘E’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F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49 세) 이 사건 경위 등을 들은 다음 식당에서 버티고 있는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H에게 “ 씨 발 좆 까. 나 행패 부린 적 없어. ”라고 소리를 지르고 H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관련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피해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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