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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20 2016고단20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10. 06:15 경 안산시 상록 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 마트 ’에서 막걸리 1 병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마시다가 위 마트를 드나들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귀가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기 말을 들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위 마트 안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마트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4. 11:26 경 안산시 상록 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 마트 ’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물을 갖다 달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위 마트 입구에서 길을 막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4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마트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4. 12:10 경 안산시 상록 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 미용실 ’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와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머리를 잘라 달라고 하다가 외상으로 염색을 해 달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것처럼 행동하면서 겁을 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소저

1. D, I,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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