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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30 2016고단16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 받고 2016. 4. 10.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 고단 1647』

1. 피고인은 2016. 8. 24 20:5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마트’ 1 층 주류 코너 매장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을 향해 욕설과 괴성을 지르고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소주 묶음을 바닥에 던져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15 경 위 마트 정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소란으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위 마트 직원들과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 욕설하고 인근 노상에 소변을 보는 것을 제지 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야 이 짭새 새끼야, 어른 하는 일에 끼어들지 마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낭 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 범죄 예방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689』

3. 피고인은 2016. 6. 27. 09:25 경 대구 달성군 비 슬 로 2624에 있는 대구 교도소 정문에서 출소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교도소를 방문하는 길에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교도관 G에게 담배가 있느냐고 물어보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G과 함께 근무하는 교도관 H이 “ 여기는 담배 피우는 곳이 아닙니다.

들어가서 출소 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가세요.

”라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 니가 먼데 이 새 X 야, 개 X 같은 소리하네,

나는 민원인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H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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