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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6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4. 16:00경 파주시 쇠재로33, 소재 ‘파주시립중앙도서관’ 3층 열람실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걸려있던 피해자 B의 상의에서 신한카드 1매가 들어있는 100만 원 상당 휴대폰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7:27경 파주시 C, 소재 ‘D편의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전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박스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8:42경 파주시 F에 있는 'G'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00원 상당의 피자와 콜라를 제공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8:43경 파주시 C, 소재 'I'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400원 상당의 치킨을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도난카드 관련 승인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 H, J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문자수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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