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740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15. 16: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있는 대문을 통하여 2층 안방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안방에 침입한 후 안방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00,000원과 신한카드 1장이 든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7:39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에서, 여자모자 1개 등을 구입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시가 114,000원 상당의 여자모자 1개 등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46경 위 ‘F’에서, 시가 121,000원 상당의 이불커버 1개 등을 구입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시가 121,000원 상당의 이불커버 1개 등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9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에서, 시가 3,500원 상당의 아메리카노커피 1잔을 구입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시가 3,500원 상당의 아메리카노커피 1잔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카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