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5. 19. 03:11경 거제시 C에 있는 D모텔 4층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방실의 문을 열어보다가 409호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신한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 그곳 소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르카프 운동복 상의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5. 19. 03:53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주점에서 양주 1병 등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8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9. 04:05경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에서 담배, 맥주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334,5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5. 19. 05:14.경 거제시 거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모텔에서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일행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숙박요금 4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도난카드로 신고되어 있어 결제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