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2059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한국 마사회 법 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한국 마사회 법위반( 도박 개장)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경 불상의 장소에 서버를 둔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자( 일명 ‘C’ )에게 사이트 사용료로 매월 1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 (D )에 관리자로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경마도 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고, 사설 경마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에게 실제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를 보여준 다음 베팅한 회원들에게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2. 경부터 2018. 3. 18.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E 오피스텔 308호에서 컴퓨터 3대를 설치한 후,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인 D에 운영 자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 ‘F’, ‘G’, ‘H’) 와 비밀번호 (I) 로 접속한 다음, 위 사설 경마장에 온 경마도 박을 하러 온 사람들 로 하여금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마사회의 경주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게 하고, 경주가 끝난 뒤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 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 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베팅금액을 피고인이 갖는 방법으로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경마도 박 참여자들 로 하여금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