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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14 2017고정1005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한국 마사회 법위반( 도박 개장 등)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의 이익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경 경마장에 알고 지내던

B( 이하 불상) 의 소개로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C )에 ' 롤링' 관리 자로 회원 가입하여 'D' 이라는 관리자 아이디를 부여 받은 후, 사회에서 알고 지내던

E, F, G, H 등에게 'I ~J '까지의 아이디를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회원들 로부터 경마가 열리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위 회원들 로부터 돈을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우체국 계좌 (L) 등으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 받고, 수령한 금액을 이른바 ‘ 센터’ 로 보내주어 그 금액 만큼 위 아이디에 배팅이 가능한 포인트를 센터에서 지급하도록 해 주어 회원들 로 하여금 위 포인트로 경마 경주에 베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회원들 로부터 사설 마권을 구매하여 베팅을 하게 하고, 해당 마권이 적중 시 배당률에 따라 센터에서 직접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게 하고 미적 중 시 해당 금액의 10%를 센터로부터 이익금 명목으로 받는 방식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2. 한국 마사회 법위반( 도 박)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경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C )에 ' 롤링' 관리 자로 회원 가입하여 'D' 이라는 관리자 아이디를 부여받은 후, 'I ~J' 라는 아이디를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6. 4. 10. 위 사이트에서 직접 'M' 로 접속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서울, 제주, 부경 경주에 관련하여 2,998,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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