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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84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9. 2. 21:00 경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7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고 문 정역 방향에서 장지역 방향으로 6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5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8 세) 가 운전하는 E 폭스바겐 승용차의 우측 차문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43 세) 이 운전하는 G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 여, 48세) 가 운전하는 I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J(35 세) 이 운전하는 K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 여, 41세 )에게 약 2 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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