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7. 10:56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도산면 가 오치 마을 입구 앞 도로를 마상 촌 쪽에서 가 오치 선착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 지르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 지르기 한 과실로 피해자 D(83 세) 운전의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9. 16. 12:00 경 통영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 중이 던 피해자를 외상성 뇌 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녹화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를 앞지르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