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 마이 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11:43 경 인천 강화군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화도 파출소 방향에서 내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5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에서 피해자 D(82 세) 이 운행 중인 트랙터를 추월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충격한 장소는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교차로 등 앞 지르기 금지장소에서는 앞 지르기를 하지 않는 등 교통 신호를 준수하면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트랙터 차량의 좌측 방향으로 추월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트랙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이- 마이 티 차량의 우측 부위로 위 트랙터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뇌 내 출 열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