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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고정147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 티 언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앞 지르기 방법 위반 등 도로 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6. 14:0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2 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초 초등학교 쪽에서 대림 아파트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다가 그곳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K5 승용 차가 서행하면서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 지르기를 하고, 위 E이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다시 위 K5 승용 차 앞으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등 앞 지르기 방법 위반 및 진로변경금지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2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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