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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2.01 2016고단2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06: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장계면 육십령 로 풍 저 마을 입구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장계 쪽에서 거창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었고 전방은 삼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며 앞 지르기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73 세) 가 운전하는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를 추월하려 다가 위 피해자가 교차로에 이르러 풍 저 마을 쪽으로 좌회전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를 2016. 10. 24. 08:58 경 후 송치료 중이 던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 북대학교 병원에서 저 심 박 출 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등,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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